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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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207**1
2025-05-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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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등본도 다 냈고요
교육으로 3일 정도 진행했고요 이틀 정도 근무 후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가느라 미리 합의 후 휴무를 냈습니다
작성 당일 일자가 월요일(05.12)이고 화요일(05.13)일부터 다시 근무 들어가기로 했는데 지난 금요일(05.09)에
회사 대표님께서 사무실이 강남으로 이동하게 됐답니다
강남까지 갈 순 있지만 집에서 2시간 가까이 걸려요
현재 사무실은 걸어서 30분 거리였고요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만 두려고 하는데 불이익을 받거나 근무했던 것에 대해 급여가 안 나오면 어쩌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2 16:29
갑작스런 근로조건의 변동으로 근로자 개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상황이라 정리됩니다.
명확하게 그만두는 이유를 잘 설명하시고 정리하실 일 있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용이 확정 된 후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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