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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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th**0
2025-05-12 15:09
0
95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A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이직확인서도 발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B회사에서 고용보험 없이 3.3 공제하여 프리랜서로 근무했는데,
B회사를 그만두면 A회사의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2 16:27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있습니다. B회사에서 얼마나 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A회사에서 실업급여 개시를 하셨는지 아님 개시를 연장해놓고 일을 하신건지 ..
보통 연장은 입원치료나 출산 및 육아 등 사유 발생하고 30일이내에 고용센터를 통해 하셔야합니다.
개시를 하고 B회사에서 일한 것을 알바로 본다면 주 15시간 미만 근무로 일한 사실을 고지한다면 실업급여가능한데 작성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관할 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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