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중간 퇴사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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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5765**1
2025-05-12 14:5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월 31일, 4/1일 근무하였습니다.
근무당시에는 오래 근무할생각으로 들어 갔으나 업무스타일이 맞지않아 퇴사하개된 상황입니다.
급여일은 매월10일이지만 지금까지 근무한 급여가 입금되지 않은 상황이며,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지않으면 급여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다른 기업에 취업이 되어어있는 상황이라 택시타고 방문하였는데 결국 담당자는 점심먹으러 나갔고 저는 그냥 택시비만 내고 사직서는 쓰지도 못한채로 복귀했습니다.
택시비 + 근무급여 요청 했으나 택시비는 지급불가하다고 합니다.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근무당시에는 오래 근무할생각으로 들어 갔으나 업무스타일이 맞지않아 퇴사하개된 상황입니다.
급여일은 매월10일이지만 지금까지 근무한 급여가 입금되지 않은 상황이며,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지않으면 급여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다른 기업에 취업이 되어어있는 상황이라 택시타고 방문하였는데 결국 담당자는 점심먹으러 나갔고 저는 그냥 택시비만 내고 사직서는 쓰지도 못한채로 복귀했습니다.
택시비 + 근무급여 요청 했으나 택시비는 지급불가하다고 합니다.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2 16:22
1. 우선 금품청산 14일 이후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 임금체불 가능합니다.
2. 택시비 부분은 퇴사 절차의 방식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워 임금체불항목을 들어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직서는 작성해서 팩스나 기타 방식으로 진의의사표시를 하면 처리할 수 있는데 또한 담당자가 점심먹으러 갔더라도 해당양식을 준비해 놓았다면 사인하고 오면 될 일인데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노동청 신고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 택시비 부분은 퇴사 절차의 방식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워 임금체불항목을 들어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직서는 작성해서 팩스나 기타 방식으로 진의의사표시를 하면 처리할 수 있는데 또한 담당자가 점심먹으러 갔더라도 해당양식을 준비해 놓았다면 사인하고 오면 될 일인데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노동청 신고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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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직서 안써서 급여가 안들어왓다고요? 노동청 신고하시면됨니다 그리고 회사 방식대로면 퇴사처리된게 아니니까 오늘 날짜까지 급여달라고 해보세요ㅋ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