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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l3**4
2025-05-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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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처음 일을 시작했을때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때는 주 2일
10시간만 일하다가 주 4일 20시간으로 변경되었는데
새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4대 보험도 3.3프로 떼지 않는데 주 20시간으로
1년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2 16:19
퇴직금의 요건만 충족된다면 4대보험 여부는 형식적인 요건이라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로자라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때 부터 1년 이상 연속적으로 재직했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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