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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7
2025-05-12 03:0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기간의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기본급210만원, 하루 근무 8시간 스케쥴 근무로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근로개시일인 4/19부터 풀근무 시작했으며,
그전에 4/14~4/18까지 3-4시간씩 총 16시간동안 시범근무같이 트라이얼을 했습니다. 트라이얼 기간동안은 시급으로 쳐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트라이얼기간 4/14~4/18(14,15,16,17,18 총5일) (16시간)에 대한 임금 160,480원은 따로 주셨고,
정식근무기간 4/19~4/30 (19,20,21,23,25,26,28,29,30 총9일) (72시간)에 대한 803,828원은 따로 주셨습니다.(세전 금액)
우선, 정식근무기간(4/19-4/30)에 대한 임금이 제가 계산한 것과 맞지않아 사장님께 여쭤보니,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ㅡ
기본급 / 209시간 = 시간당 급여
지급 급여 = 시간당 급여 * 근무 일수 + 주휴일수
시간당 급여 = 기본급 210만원 / 209 = 10047.84688995 원
4월 근무 일수 = 9일
주휴 발생 일수 = 1일 (20일~26일 근무분)
근무일수 + 주휴일수 = 10일
일 근무시간 8시간
주휴 포함 근무 시간 = 80시간
4월 총 급여 = 시간당 급여 * 주휴 포함 근무 시간
= 10047.84688995 * 80
= 803,828원
ㅡ
질문드립니다.
1. 제가 계산한 정식근무기간 임금은
72시간(9일x8시간) x 10030원 = 722,160원 x 1.2(주휴) = 866,592원 이렇게 계산했는데 위에 사장님이 계산한 방법이 맞는건가요?
2. 트라이얼 기간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트라이얼 기간은 14(월)~18(금)으로 5일 연속 16시간 일했습니다. 주휴를 일주일 즉, 월~금으로 본다면 만근이 맞지않나요?
혹은 주휴를 월~일로 산정하더라도 14(월)~20(일) 동안 전부 근무했기때문에 트라이얼 근무 기간에도 주휴가 적용되어야 맞지 않나요?
위에 사장님이 보내신 문자에선 주휴를 20일~26일 즉, 일~토 로 계산했는데, 트라이얼 기간인 14(월)~18(금)은 13일(일)부터 시작하지 않았으니 만근이 아니라고 할수도 있나요?
혹은 트라이얼 기간은 정식근무가 아니니 주휴를 주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따로 있을까요?
계약서상 근로개시일인 4/19부터 풀근무 시작했으며,
그전에 4/14~4/18까지 3-4시간씩 총 16시간동안 시범근무같이 트라이얼을 했습니다. 트라이얼 기간동안은 시급으로 쳐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트라이얼기간 4/14~4/18(14,15,16,17,18 총5일) (16시간)에 대한 임금 160,480원은 따로 주셨고,
정식근무기간 4/19~4/30 (19,20,21,23,25,26,28,29,30 총9일) (72시간)에 대한 803,828원은 따로 주셨습니다.(세전 금액)
우선, 정식근무기간(4/19-4/30)에 대한 임금이 제가 계산한 것과 맞지않아 사장님께 여쭤보니,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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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 209시간 = 시간당 급여
지급 급여 = 시간당 급여 * 근무 일수 + 주휴일수
시간당 급여 = 기본급 210만원 / 209 = 10047.84688995 원
4월 근무 일수 = 9일
주휴 발생 일수 = 1일 (20일~26일 근무분)
근무일수 + 주휴일수 = 10일
일 근무시간 8시간
주휴 포함 근무 시간 = 80시간
4월 총 급여 = 시간당 급여 * 주휴 포함 근무 시간
= 10047.84688995 * 80
= 803,8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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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1. 제가 계산한 정식근무기간 임금은
72시간(9일x8시간) x 10030원 = 722,160원 x 1.2(주휴) = 866,592원 이렇게 계산했는데 위에 사장님이 계산한 방법이 맞는건가요?
2. 트라이얼 기간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트라이얼 기간은 14(월)~18(금)으로 5일 연속 16시간 일했습니다. 주휴를 일주일 즉, 월~금으로 본다면 만근이 맞지않나요?
혹은 주휴를 월~일로 산정하더라도 14(월)~20(일) 동안 전부 근무했기때문에 트라이얼 근무 기간에도 주휴가 적용되어야 맞지 않나요?
위에 사장님이 보내신 문자에선 주휴를 20일~26일 즉, 일~토 로 계산했는데, 트라이얼 기간인 14(월)~18(금)은 13일(일)부터 시작하지 않았으니 만근이 아니라고 할수도 있나요?
혹은 트라이얼 기간은 정식근무가 아니니 주휴를 주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따로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2 16:10
1. 시급에 소정근무시간 주휴까지 계산하는 방식이 맞는데 사장님은 역산으로 급여에서 209를 나눠 시급을 산정하고 일한 시간과 주휴까지 넣은 것 같습니다. 주휴는 8시간 *근로자분 시급으로 하면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었기 떄문에 다툼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1.2 주휴는 어떻게 나온계산일까요?
2. 트라이얼 기간은 생소한데 수습기간으로 보면 될까요?정식근무가 아니라는건 채용이 확정되지 않았단 걸까요?
주휴수당의 요건은 주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로 근무하시고 추휴수당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었기 떄문에 다툼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1.2 주휴는 어떻게 나온계산일까요?
2. 트라이얼 기간은 생소한데 수습기간으로 보면 될까요?정식근무가 아니라는건 채용이 확정되지 않았단 걸까요?
주휴수당의 요건은 주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로 근무하시고 추휴수당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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