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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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486**3
2025-05-11 21:5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원 용역회사 폐업으로 다른 용역회사 파견직으로 3개월후 3개월 자동연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이 계약으로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혹시 용역회사가 회사 이름을 자주 바꾸어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2 16:03
폐업으로 사업장이 다시 바꼈다면 해로 근무한것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사업장 대표만 바뀌고 인적 물적양도가 이루워져서 기존근로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일한 모든 재직기간을 합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연속성을 보셔야 할 것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연속적으로 재직해야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파견이라면 파견가는곳은 바꼈지만 고용사업주는 동일하다면 퇴직요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고용사업주가 회사이름을 자주바꿨다는질문이라면 형식만 바뀌고 실질적으로 연속적으로 1년이상 근무했다는 증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사업장 대표만 바뀌고 인적 물적양도가 이루워져서 기존근로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일한 모든 재직기간을 합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연속성을 보셔야 할 것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연속적으로 재직해야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파견이라면 파견가는곳은 바꼈지만 고용사업주는 동일하다면 퇴직요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고용사업주가 회사이름을 자주바꿨다는질문이라면 형식만 바뀌고 실질적으로 연속적으로 1년이상 근무했다는 증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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