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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756**9
2025-05-12 07:19
0
9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체급식 에서 근무를하고 있는데요
충분한설명과 협의도없이 인원감소로 주5일근무에서
주4일로 통보를 받았고 시행후 또 협의도없이 한달만에
주3일로 근무시간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경우는 계약위반.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2 16:12
네 근로계약을 체결 한 후 근로자와 합의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 등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위반 입니다.
회사측과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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