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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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808**0
2025-05-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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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당근마켓 알바 구인으로 하루 일했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12000원 네시간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제가 작성하지 않았고 쪽지에 이름 주민번호 계좌 적고가라해서 적었습니다
52000원을 벌었는데 종합소득세로 62710원을 내라고 합니다 하루 일했는데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2 16:00
아마 근로자가 아니라 3.3% 세금을 내셨을까요? 종합소득세는 기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다 검토하고 부과되는 부분이라 시급 4시간 일한것만으로 부과되는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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