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차정산및 퇴직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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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173**4
2025-05-1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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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B라는 아웃소싱 소속으로 A라는회사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파견직은 월차 미사용시 미사용분에 대한 금액을 정산해 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또 3개월이상 다니다 A소속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근무일수 초기화돼서 정규직 된 날로부터 1년을 다시 채워야 퇴직금이 정산되는건가요?아니면 파견직으로 입사한날로부터 퇴직금이 정산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2 15:58
1. 연차 미사용분은 퇴사 시점에 정산가능합니다.
2. 정규직 전환으로 근로 개시일 기산은 회사의 방침마다 다릅니다. 대부분 연속적으로 업무를 한다면 기존 입사일부터 소급을 합니다.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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