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서면으로 작성전 업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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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y**4
2025-05-11 12:3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225,7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5년 4월 14일 날 연봉3천만원에 일하기로 하였고
월~금 오전8시30분~오후6시30분 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일하는 속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느리고 업무 이해도가 떨어지며 다른 팀원 들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서면동의 없이 원래는 품질검사 하다가 생산직에 최저시급으로 바꿔 버린다고 합니다.(5월말 까지 지켜본 다음 결정예정)새끼 손가락 걸고 약속해 처럼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이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오래 다니고 싶은데 고민이 됩니다.
월~금 오전8시30분~오후6시30분 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일하는 속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느리고 업무 이해도가 떨어지며 다른 팀원 들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서면동의 없이 원래는 품질검사 하다가 생산직에 최저시급으로 바꿔 버린다고 합니다.(5월말 까지 지켜본 다음 결정예정)새끼 손가락 걸고 약속해 처럼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이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오래 다니고 싶은데 고민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2 15:50
우선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분과 서면합의로 근로계약서 변경을 해야합니다.
5월말까지 지켜보고 변경한다고 우선 구두로 통보하신 듯 합니다.
보직변경이나 업무 변동은 근로자에게 큰 불이익이 없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사업장 인사권 재량입니다.
근로자분께서 바뀌게 된 업무도 수행하실 건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말까지 지켜보고 변경한다고 우선 구두로 통보하신 듯 합니다.
보직변경이나 업무 변동은 근로자에게 큰 불이익이 없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사업장 인사권 재량입니다.
근로자분께서 바뀌게 된 업무도 수행하실 건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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