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시간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야간수당,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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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221**5
2025-05-11 12:1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1회 5시간 근무
하지만 대타요청과 초과근무가 많습니다.
11:30으로 계약하였지만 12시-1시에 퇴근합니다.
카페알바이며 알바생4명, 사장 1명이고
상시 근무는 사장과 알바 1명만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하였고,월급은 주긴하나 20일정도밀리기도 합니다.
야간수당을 여쭤봤지만 안준다고하셨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제가 입는 피해가 있을까요?
퇴직금 지급과 세금환급, 야간수당등이 궁금합니다
하지만 대타요청과 초과근무가 많습니다.
11:30으로 계약하였지만 12시-1시에 퇴근합니다.
카페알바이며 알바생4명, 사장 1명이고
상시 근무는 사장과 알바 1명만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하였고,월급은 주긴하나 20일정도밀리기도 합니다.
야간수당을 여쭤봤지만 안준다고하셨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제가 입는 피해가 있을까요?
퇴직금 지급과 세금환급, 야간수당등이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2 15:47
우선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면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무 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진 않습니다. 퇴직금은 연속으로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재직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근로자분은 급여받은 통장내역이나 일한 정황근거자료로 나중에 퇴직금이나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초과근무에 대해서 가산임금은 적용안되도 근로자분 시급으로 정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분은 급여받은 통장내역이나 일한 정황근거자료로 나중에 퇴직금이나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초과근무에 대해서 가산임금은 적용안되도 근로자분 시급으로 정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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