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날 오늘까지만 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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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7463**2
2025-05-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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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월 25일에 5월 18일날 하루만 일을 빠질 수 있냐는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때 사장님께서 대체 할 사람이 없다. 우선 다른 알바를 구해보겠다. 라는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그럼 다른 대체 알바를 구하시면 연락을 주시겠구나 하고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을 주시지 않으셔서 알바다녀와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5월 11일 당일 출근해서 사장님께서 갑자기 오늘까지 출근이죠? 라는 말씀을 하셨고 들은 말이 없는 저는 네..? 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시는 말씀이 자기 편의점은 일하는 사람이 한명씩밖에 없어서 일을 빠질 수 없다. 하루만 빠지는건 안된다. 그러니 오늘까지 일하는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에게 아무런 이야기없이 다른 알바생을 구했고 저에게 당일날 오늘까지만 일하는걸로 하자. 그동안 수고했다. 일을 해야하면 일주일동안 잘 구해봐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당일날 오늘까지만 일하라는게 맞는건가요? 혹시 이걸 제가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 다른 알바를 구해보겠다는 말이 대타를 구해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저를 해고하고 진짜 새로운 알바를 뽑겠다는 말이었답니다. 말을 되게 오해하게 해놓고 못알아들은 제 탓을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2 15:55
우선 부당해고 신고는 노동청이 아니라 지방노동위원회로 신고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를 받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니 구제는 가능하나 사장님이 먼저 해고의 의사표현을 하셨다기보단
오해하셔가지고 대타의 개념을 새로운 알바를 구하는 걸로 착각하셨나 봅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계속 근로의 의사표현을 하시고 사장님이 그럼에도 그만두라고 하시는 건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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