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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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네
2025-05-1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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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3년 4월부터 근무를했는데 2025년 5월말에 퇴사합니다 2년동안 일했구요
그동안 주휴수당도 없었구요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고싶은데 제가 계산한게 맞나 싶어서요
1년은 주2일 16시간 근무 주휴 15만원×12개월
1년은 주4일 31시간 근무 주휴 30만원×12개월
대략 이정도 금액이 맞을까요?
퇴직금은 월급 주2일 60~70정도받았었고
주4일은 120~130정도니깐 이렇게 받으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2 15:45
죄송하지만 저희는 급여의 구체적인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주 2일 16시간이면 요건에 해당됩니다. 계산을 15만원 12개월이 아니라 주수로 계산합니다.
1주소정근로시간 16시간 /40시간 *8 * 근로자 시급 이렇게 계산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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