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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962**1
2025-05-11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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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750,099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푸리랜서이지만 정규직으로 재택 근무를 하였습니다.

상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을 받고 업무 진행 후 보고 하며 진행했습니다. 필요시 회사로 출근도 했었고요.

후에 금월부터 프리랜서가 아닌 4대보험 가입해서 일 하기로 했었는데 저보고 회사로 출근 햐달라고 안하면 해고해야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 회사 : 대전, 저의 거주지 : 수원)

그랴서 이번달까지만 하고 정리하기로 했는데 이에따른 실업급여 등은 가능할까요?

부당하다고 샹각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2 15:42
우선 프리랜서이면 근로자가 아니기에 4대보험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즉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고용보험 미가입니다.
이달부터 4대보험가입이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실업급여 요건부터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실업급여 수급 사유의 다툼의 여지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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