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시간과 실근무 시간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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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214**2
2025-05-1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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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면접 당시 시급은 만천원이였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10,030원 적으셨습니다.

4시간 근무하기로 했는데
3일차부터 3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라길래
손님따라 다르다 하더라구요?

계약서랑 근무시간 다른거 미리 고지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2 15:39
네 근로조건 위반입니다.
우선 채용시 급여와 근로계약서 급여가 다른점, 근로자와 합의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 등을 변경하는것은 원칙적으로 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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