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근 3일하고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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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e515**1
2025-05-1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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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수요일부터 출근해서 금요일까지 일하고
개인 사정으로 그만 두게 됐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으로 일하기로 했었고 출근 3일동안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한 3일은 출근은 했지만 업무는 교육? 배우는 단계여서 업무 진행을 했다고는 할수 없거든요. 실장이 앞으로 할 업무 알려주시고 기존 데이터들 주면서 연습해라 이렇게 3일 나갔는데 오늘 퇴사의사 말하고 알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 3일치 일한 금액 못 받나요? 안주는게 맞는가해서요?
돈 애기에 대해선 아무말도 없으셔가지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2 15:37
채용이 확정 된 후 업무를 배우는 단계이든, 교육이든 임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지만 채용 시 근로조건과 급여조건이 있을테니 3일 임금에 대해서 담당자분께 여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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