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허위소득신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4867**4
2025-05-10 21:0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모르는 소싱에서 작년7월쯤 8백만원 정도 허위소득신고하구 약일주일 뒤에 폐업신고 했던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2 15:36
네 이부분은 저희가 상담할 내용에 속하진 않지만 명의도용으로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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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명의도용건으로 국민 신문고로 고발하세요. 남의 인적사항을 갖고 부당하게 악용한 엄연한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