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허위소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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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867**4
2025-05-10 21:01
1
13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모르는 소싱에서 작년7월쯤 8백만원 정도 허위소득신고하구 약일주일 뒤에 폐업신고 했던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2 15:36
네 이부분은 저희가 상담할 내용에 속하진 않지만 명의도용으로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ecis**1
    2025-05-11 23:02
    신고하기
    차단하기

    명의도용건으로 국민 신문고로 고발하세요. 남의 인적사항을 갖고 부당하게 악용한 엄연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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