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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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646**1
2025-05-10 19:19
1
17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카페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2024년 4월 3일 ~ 2025 4월 12일까지 까지 하였습니다 (1년)

그리하여 1년 근무하고 2025년 4월 19일날 그만두었습니다.(당일 퇴사통보로 사장님이 화나신거같습니다)

5월1일 월급날인데 5월10일 아직까지 되고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장님에게 급여지급 요청을 연락을 드렸으나 여전히 급여지급은 안하시고 4월 20일날 출근하지않았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걸겠다고 하십니다


1. 임금체불(14일 초과) 이 되고나서 급여지급이되었다면 그럼에도 제가 처벌을 원한다면 임금체불로 신고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2. 알바 근로계약서 2025년 4월12일 까지 되어있는데 그 후에 4월19일까지 근무하여서 이부분에 대해 근로계약서 미작성(갱신)
으로 신고를 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을까요.

3. 사장님이 4월 20일 출근 안한것으로 저에게 사장님 본인은 피해입은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것이고
또 손해배상소송을 하여 저가 사회의 쓴맛을 봐야한다며 계속해서 카톡으로 협박을 주시는데
협박에 관하여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조용히 해결하고싶지만 사장님이 손해배상소송으로 위협을 주어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려고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2 15:32
1. 네 금품청산 기간 초래로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하며 그에따른 지연이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게약기간 만료 후 다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미작성으로 신고는 가능하겠으나 사실 전 후 관계를 보고 감독관님이 판단 하 실 것 같습니다.
3.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사업장 내 피해가 크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를 입증하기 어렵고 소송에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낮으나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를 협박으로 볼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전후 상황을 봐야겠지만 대부분 사장님들이 화나서 이야기 하시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손배로 이어지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1968**9
    2025-05-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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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지금 저 상황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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