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3개월 못채우고 나갈때 최저시급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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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56
2025-05-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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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5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데 수습기간 적용하지만 최저시급 그대로 주지만 3개월을 못채우고 나가려고 할때 최저시급을 안주고 더 적게 준다고 합니다 합법인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도 최저시급을 받는다고 기재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2 15:33
최저시급적용받습니다. 간혹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이하로 합의한다는 서명을 받는데
이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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