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풀타임 직원으로 변경되었는데 퇴직금 산정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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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hye**h
2025-05-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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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4년 3월 중순부터 24년 12월 말일까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일하다 25년 1월부터 풀타임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파트타임 때는 시급제로 3.3퍼 소득세만 공제하고 급여를 받았으며 월에 평균 100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 2-3개월 정도로 기간이 끝날 때 마다 재작성 하였고 지금은 월급제로 4대보험 납부 중 이며 1년으로 계약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 기간은 24년 3월부터인가요? 아니면 25년 1월부터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2 15:26
퇴직금의 발생요건은 주 15시간이상 근무 연속해서 1년이상 재직입니다. 파트타임떄도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셨다면 마지막 퇴사일에 재직기간에 산정가능합니다
다만 알바생떄와 월급제로 4대보험 신고할때 근무의 연속성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백없이 연속으로 쭉 근무해왔다면 재직기간에 산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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