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5248**7
2025-05-10 17:5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5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 면접을 보고, 다음주부터 바로 출근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2일간 총 9시간 넘게 근무하였습니다. 말이 교육이지 실제 근무와 똑같이 일하였으며, 교육기간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출퇴근 카드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어 입증 가능합니다. 담당자가 교육비는 3개월 이후에 지급된다고 구두로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알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근무가 시작되었을 때, 사장님께서는 식당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증을 요구하지도 않으셨고, 심지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1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다음달 월급 내역을 보니 교육비가 빠져있었습니다. 사장님께 교육비는 언제 지급이 되냐고 물었더니, 3개월 미만 일하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면접때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저는 교육비는 3개월 이후에 지급된다고 들었고, 미지급에 대한 내용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구두로 진행되었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는 커녕 계약서 작성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누가 몇시간 알바 시키려고 교육을 시키냐며 되려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데, 교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보건증 미요구로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는 걸까요?
개인사정으로 인해 1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다음달 월급 내역을 보니 교육비가 빠져있었습니다. 사장님께 교육비는 언제 지급이 되냐고 물었더니, 3개월 미만 일하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면접때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저는 교육비는 3개월 이후에 지급된다고 들었고, 미지급에 대한 내용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구두로 진행되었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는 커녕 계약서 작성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누가 몇시간 알바 시키려고 교육을 시키냐며 되려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데, 교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보건증 미요구로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2 15:24
채용이 확정된 후 진행된 교육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 받는게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교육비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교육비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