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추가수당에 관한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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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w0**3
2025-05-10 15:3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9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급여 관련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제가 4월 17일부터 4월 말일까지의 급여를 오늘 지급 받았습니다
원래 근로계약서 내용은 주 5일에 월 290인데요
4월 한 달만 주 6일제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추가 일수에 대한 수당은 따로 지급해 주신다고 했습니다(12만원)
그래서 오늘 4월에 근무한 14일분에 대한 급여와 12만원을 따로 받았는데요
제가 4월 17일부터~ 4월 30일 동안 2번 쉬었는데
추가수당인 12만원이 아니라 24만원이 맞지 않나요?
4월 마지막주가 5월이랑 걸쳐있어서 제가 그 주에 2번 쉬었는데
이것때문에 추가수당 하루치인 12만원 지급이 맞다고 하시네요
월급제 개념에서는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4월 17일부터 4월 말일까지의 급여를 오늘 지급 받았습니다
원래 근로계약서 내용은 주 5일에 월 290인데요
4월 한 달만 주 6일제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추가 일수에 대한 수당은 따로 지급해 주신다고 했습니다(12만원)
그래서 오늘 4월에 근무한 14일분에 대한 급여와 12만원을 따로 받았는데요
제가 4월 17일부터~ 4월 30일 동안 2번 쉬었는데
추가수당인 12만원이 아니라 24만원이 맞지 않나요?
4월 마지막주가 5월이랑 걸쳐있어서 제가 그 주에 2번 쉬었는데
이것때문에 추가수당 하루치인 12만원 지급이 맞다고 하시네요
월급제 개념에서는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2 15:21
우선 월급제는 1년의 단위로 나눠진 금액인데(8시간 근무 *6일(주휴수당포함)*4.34주 입니다)
여기서 4.34주는 1년을 평균을 낸 주라서 한달에 4.34일이라고 보게됩니다.
월급제이고 추가 근무수당분은 따로주시는데 4월 17일부터 30일이면 19일과 26일 토요일 근무가정에도 2번인데 한번만 지급된걸까요? 걸쳐있는부분이라면 5월 급여에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금명세서 요청하셔가지고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4.34주는 1년을 평균을 낸 주라서 한달에 4.34일이라고 보게됩니다.
월급제이고 추가 근무수당분은 따로주시는데 4월 17일부터 30일이면 19일과 26일 토요일 근무가정에도 2번인데 한번만 지급된걸까요? 걸쳐있는부분이라면 5월 급여에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금명세서 요청하셔가지고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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