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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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ng1**9
2025-05-10 10:37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개인적인 일도 있고 여러가지로 버티기도 힘들어서 44월 20일경 4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 하겠다고 말씀 드리니 최소 한달 전에는 말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업무가 별도로 인수인계 없지 않으니..그리고 팀에 별 도움도 안되지 않으니... 위에 보고는 하고 한달 전에는 말해야 한다. 그리고 하는데 까지는 잘해보자 끝내서 그냥 평소처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달까지 하고 퇴사해도 되대요...제가 거부 할 수 있나요?왜나면 다음달 10일까지면 연차가 더 생겨서 연차수당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이번달까지 하고 퇴사해도 되대요...제가 거부 할 수 있나요?왜나면 다음달 10일까지면 연차가 더 생겨서 연차수당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2 15:13
우선 근로자분이 4월 말까지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에 따라 회사에서는 퇴사의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한달이라는 인수인계 기간이나 회사의 퇴사 방침 상 기간을 두다가 별다른 인수인계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근로자분의 의사표시데로 4월 말로 정리하시려고 한거 같은데 지금 이미 그만두신건가요? 글 작성기간이 5월 10일이라서요
위 사안은 상호간에 합의로 퇴사일을 다시 정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분께서 4월 말일로 먼저 이야기를 한 부분이라서 다시 조율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안은 상호간에 합의로 퇴사일을 다시 정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분께서 4월 말일로 먼저 이야기를 한 부분이라서 다시 조율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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