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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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ng1**9
2025-05-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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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개인적인 일도 있고 여러가지로 버티기도 힘들어서 44월 20일경 4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 하겠다고 말씀 드리니 최소 한달 전에는 말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업무가 별도로 인수인계 없지 않으니..그리고 팀에 별 도움도 안되지 않으니... 위에 보고는 하고 한달 전에는 말해야 한다. 그리고 하는데 까지는 잘해보자 끝내서 그냥 평소처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달까지 하고 퇴사해도 되대요...제가 거부 할 수 있나요?왜나면 다음달 10일까지면 연차가 더 생겨서 연차수당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2 15:13
우선 근로자분이 4월 말까지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에 따라 회사에서는 퇴사의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한달이라는 인수인계 기간이나 회사의 퇴사 방침 상 기간을 두다가 별다른 인수인계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근로자분의 의사표시데로 4월 말로 정리하시려고 한거 같은데 지금 이미 그만두신건가요? 글 작성기간이 5월 10일이라서요
위 사안은 상호간에 합의로 퇴사일을 다시 정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분께서 4월 말일로 먼저 이야기를 한 부분이라서 다시 조율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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