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월 알바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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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lad**9
2025-05-10 10:2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12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4월1~18일까지근무했어요.
1주차 4.1-4.4까지는 하루 5.5시간 근무했어요.
2주3주차는 하루 5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식대는 하루 4000천원 제공받았습니다.
시급 10120원입니다.
4월 알바비 얼마 나와야될까요??
감사합니다.
4월1~18일까지근무했어요.
1주차 4.1-4.4까지는 하루 5.5시간 근무했어요.
2주3주차는 하루 5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식대는 하루 4000천원 제공받았습니다.
시급 10120원입니다.
4월 알바비 얼마 나와야될까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2 15:10
죄송하지만 저희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우선 5.5시간에 시급 곱하시고 5시간 근무한경우 거기에 시급 곱하시고 주휴수당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4대보험도 가입하셨는지 아님 3.3.%공제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5.5시간에 시급 곱하시고 5시간 근무한경우 거기에 시급 곱하시고 주휴수당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4대보험도 가입하셨는지 아님 3.3.%공제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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