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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19692**8
2025-05-09 23:35
2
21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3년 3월~5월 회사에서 연구보조 (자진퇴사)
2023년 6월~2024년 6월 학원에서 사무보조 (자진퇴사, 퇴직금 수령)
2024년 7월~10월 회사에서 사무보조 (자진퇴사)
중간에 24일 쉬고
2024년 11월~2025 5월 회사에서 사무보조
(계약종료 예정)

모든 회사에서 4대 보험을 포함한 9.7% 정도의 세금?을 떼어갔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아직 계약 연장 얘기가 없어 계약 종료가 걱정되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몇 개월 동안 얼마를 받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새로운 직장을 구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2 15:08
우선 4대보험을 포함한 9.7% 정도의 세금이 어떤걸까요?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그정도 금액이라는 말씀이실까요?
아님 기타소득으로 공제하셨단 말일까요?
실업급여는 우선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연속으로 가입이력이 있어야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과 계약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하신다면 실업급여는 수급가능합니다.
실업급여수급은 본인의 나이과 가입이력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정보사항으로 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png1**9
    2025-05-1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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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 계약종료라 실업급여 가능해요~회사서 그렇게 처리해주겠죠?

  • FB_19692**8
    2025-05-1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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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종료일이라 제가 계약종료로 해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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