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근무시간과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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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384**4
2025-05-09 22:35
1
18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다음주부터 편의점 알바 출근하는데요 실제 근무시간은 주에 15시간인데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랑 월급은 주 14.5시간으로해서 돈을 줄거라고하는데 이런경우에 사장님이랑 다시 얘기해봐야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2 15:05
네 아마도 주휴수당발생떄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15시간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기에 그렇습니다.
사장님과 다시 이야기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png1**9
    2025-05-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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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죠 0.5시간 차이로 주휴수당이 갈리는데요 너무하네 녹취해서 노동부 신고 고고 저래서 나라에서자영업 도와준다하면 욕 하는거임...자영업자는 힘 없는 알바 등치는데 몇 만원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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