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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581**4
2025-05-09 20:1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 60시간 이상 22개월 근무했고,
올해 25년4월 말일자로 퇴사 했는데 퇴직금 지급이 5월말에 지급한다는데 맞는건가요??
올해 25년4월 말일자로 퇴사 했는데 퇴직금 지급이 5월말에 지급한다는데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2 15:04
금품청산 즉 퇴사 후 지급받는 임금 및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상호간에 합의로 그 기간을 연장해서 예를들어 원래 회사 급여일에 받는다고 동의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급여지급일이 말일이여서 회사에서 그렇게 말한걸까요?
우선 법적으로는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합니다.
회사측과 이야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상호간에 합의로 그 기간을 연장해서 예를들어 원래 회사 급여일에 받는다고 동의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급여지급일이 말일이여서 회사에서 그렇게 말한걸까요?
우선 법적으로는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합니다.
회사측과 이야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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