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록계약서 미작성 및 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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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194**5
2025-05-0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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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고기집에서 25년 1월 26일날 알바를 시작하고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달라고 사장님께 3~4번 요청했는데 사장님이 나중에하자고 미루고 퇴사할 때까지 작성을 안했습니다. 또한 장사가 안될 때에는 평소 근무시간보다 일찍 퇴근 시키고 돈을 안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그동안 꺽기로 못받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2 15:02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신고가능)
다만 근로시간이 특정되어있는데 손님이 없어서 상호간에 합의로 퇴근을 한경우라면 일을 하지않았기에 급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무노동무임금원칙)
다만 그 사정이 사업주 귀책사유라면 70%는 지급해야하는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명시적으로 근무시간이 특정되어있는게 아니라고 사업주가 이야기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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