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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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pr**3
2025-05-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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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희는 포괄임금제는 아닌 상태고 원래 8시~5시반, 12시~21시 로 스케줄 근무 중인데 이번에 회사에 일이 있어 15시반~ 00시 반으로 스케줄이 맞춰졌습니다 10시부터 00시반 근무한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적용되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2 13:16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임금 적용으로 야간근로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로시간 대상입니다.
가산임금관련해서 회사측에 다시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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