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카페 주말 마감 알바를 하다가 퇴사했습니다.(오후 6시~오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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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444**1
2025-05-09 17:1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카페에서 주말 오후 6시~오후 11시 마감 알바를 4월 5일~5월 4일까지 총 50시간 했습니다.
그만둔다는 문자를 5월 5일에 보냈었던 상황입니다.
19일이 퇴직 후 2주이기에 19일까지는 5주치 월급을 받기 위해 기다릴 생각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는 쓰기를 계속 기다리다가 매니저에게 물어보니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직원이 저 이외에도 있었기에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는 오늘 궁금해서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1인으로 되어있었습니다.(이부분은 참고만 해주세요)
그만두기 바로 전 주 이틀 정도는 갑자기 매니저를 1시간 일찍 퇴근 시켜서 혼자 마감했더니 11시 30분을 넘겨서야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둔다고 월요일에 문자를 보내니 답장이 없었고, 계좌 사본을 달라는 말이 없었기에 저는 제 계좌를 알지 못하실 거라 생각해 계좌를 적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제서야 면접에서 말했듯이 수습기간이라 90%만 주겠다고 근로 시간을 보내놓으라고 답장하셨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기 위해 상담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보통 1.5~2배를 받는다는 글을 인터넷에서 본적이 있었던 것 같고, 10시 이후에는 야간수당을 받아야된다고 하는 글을 봤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제가 아는 금액은 451,350원인가요?아님 501,500원인가요?
둘 다 아니라면 제가 받을 돈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만둔다는 문자를 5월 5일에 보냈었던 상황입니다.
19일이 퇴직 후 2주이기에 19일까지는 5주치 월급을 받기 위해 기다릴 생각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는 쓰기를 계속 기다리다가 매니저에게 물어보니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직원이 저 이외에도 있었기에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는 오늘 궁금해서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1인으로 되어있었습니다.(이부분은 참고만 해주세요)
그만두기 바로 전 주 이틀 정도는 갑자기 매니저를 1시간 일찍 퇴근 시켜서 혼자 마감했더니 11시 30분을 넘겨서야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둔다고 월요일에 문자를 보내니 답장이 없었고, 계좌 사본을 달라는 말이 없었기에 저는 제 계좌를 알지 못하실 거라 생각해 계좌를 적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제서야 면접에서 말했듯이 수습기간이라 90%만 주겠다고 근로 시간을 보내놓으라고 답장하셨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기 위해 상담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보통 1.5~2배를 받는다는 글을 인터넷에서 본적이 있었던 것 같고, 10시 이후에는 야간수당을 받아야된다고 하는 글을 봤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제가 아는 금액은 451,350원인가요?아님 501,500원인가요?
둘 다 아니라면 제가 받을 돈은 어느 정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2 13:06
- 사장님을 제외하고 일주일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일하는 근로자가 하루에 5명이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법 적용 사유발생일(가산임금산정 등) 이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수를 같은 기간 중의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이 운영되는 날에 나와서 일한 근로자의 총 합을 운영일로 나눴을 때 평균이 5이상이어야 합니다. )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가 가산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과 최저시급으로 금액 계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법 적용 사유발생일(가산임금산정 등) 이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수를 같은 기간 중의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이 운영되는 날에 나와서 일한 근로자의 총 합을 운영일로 나눴을 때 평균이 5이상이어야 합니다. )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가 가산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과 최저시급으로 금액 계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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