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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539**7
2025-05-09 15:5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8,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2개월 단기 근무를 하였는데 25/3/4에서 25/4/30까지 계약이였으나 다른 일로 이직하며 25/4/2 날짜로 퇴직하였습니다. 월급일은 10일이였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월 209시간 근무 (월-금 9-18시), 기본급은 “최저임금*월소정근로시간‘/ 급여지급시 법정세제금 및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지급/ 기타 수당으로는 시간외수단, 중식비 이렇게 기재되어있었습니다. 공고문에는 “ 급여조건 : 기본급 2,008,000월 + 중식비 200,000원 + 시간외수당 32,000원 +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최대 150,000원 / 평균 50,000원)” 제시되어있었습니다.
제가 급여를 퇴직 후 4/10 1,846,550원 // 5/9에 36,130원 이렇게 지급을 받았습니다. 3월 24일에 아파서 조퇴를 문의했으나 조퇴는 되지 않는다하여 결근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주에는 주휴차감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지급받지 않아서 이게 맞는 계산이지 확실치 않아 문의드립니다. 기본급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수에는 최저임금이라고 되어있으나 공고문에 지시된 금액은 최저임금이 반영이 안된거같고 5/9일에 지급받은 급여는 4/1,4/2일 근무한 급여 같은데 둘다 8시간 근무릉 하였는데 어떻게 3만원 금액이 나오는지 맞는건지 혹시 제가 모르는 계산법이나 그런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개월 단기 근무를 하였는데 25/3/4에서 25/4/30까지 계약이였으나 다른 일로 이직하며 25/4/2 날짜로 퇴직하였습니다. 월급일은 10일이였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월 209시간 근무 (월-금 9-18시), 기본급은 “최저임금*월소정근로시간‘/ 급여지급시 법정세제금 및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지급/ 기타 수당으로는 시간외수단, 중식비 이렇게 기재되어있었습니다. 공고문에는 “ 급여조건 : 기본급 2,008,000월 + 중식비 200,000원 + 시간외수당 32,000원 +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최대 150,000원 / 평균 50,000원)” 제시되어있었습니다.
제가 급여를 퇴직 후 4/10 1,846,550원 // 5/9에 36,130원 이렇게 지급을 받았습니다. 3월 24일에 아파서 조퇴를 문의했으나 조퇴는 되지 않는다하여 결근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주에는 주휴차감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지급받지 않아서 이게 맞는 계산이지 확실치 않아 문의드립니다. 기본급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수에는 최저임금이라고 되어있으나 공고문에 지시된 금액은 최저임금이 반영이 안된거같고 5/9일에 지급받은 급여는 4/1,4/2일 근무한 급여 같은데 둘다 8시간 근무릉 하였는데 어떻게 3만원 금액이 나오는지 맞는건지 혹시 제가 모르는 계산법이나 그런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2 12:31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유급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시급이 발생한 시간)인 209시간(8시간*6일*4.345주)로 나눠서 계산해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운데 사업장에 명시적으로 급여명세서를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급받으신게 4대보험 정산하고 받은 금액이라서 더구나 세전 금액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했다면 시급에 209시간으로 곱한금액 중식비 그리고 결근 처리 계산해보시고 4대보험 공제하셔야 합니다.
급여담당하셨든분께 급여명세서 한번 요청보시고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 다시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유급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시급이 발생한 시간)인 209시간(8시간*6일*4.345주)로 나눠서 계산해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운데 사업장에 명시적으로 급여명세서를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급받으신게 4대보험 정산하고 받은 금액이라서 더구나 세전 금액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했다면 시급에 209시간으로 곱한금액 중식비 그리고 결근 처리 계산해보시고 4대보험 공제하셔야 합니다.
급여담당하셨든분께 급여명세서 한번 요청보시고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 다시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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