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거 계산법이 맞나요? 하루일함
신고하기
차단하기
헤헤닷
2025-05-09 14:15
0
34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9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 계약서 쓰고 이틀 교육받고 교비는 받고
하루 일하고 퇴사해서 7만원 받았는데 오늘 급여들어오는 날인데 안들어와서 물어보니 7만원에
국민연금 66570
건강보험 2480
장기요양보험 320
고용보험 630원 이렇게
나와서 받을게 없다고 하는데
이계산법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2 12:23
월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즉, 세금이 붙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3%의 소득세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은 보통 한 달 정도 근무하고 가입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4대보험이 가입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교육받고 하루 근무했다면 그리고 연금은 1일입사자가 아니고 명시적으로 가입안하겠다고 하면 가입안하셔도 됩니다. 건강 장기 고용보험은 일할로 보험료가 산정되기에 그렇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