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없이 해고 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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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803**5
2025-05-09 13:46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4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없이 금,토,일 약 2시간 에서 4시간 30분 정도 3개월 간 일했습니다. 5월 9일 오늘 출근날인데 출근전에 전화 달라고 하셔서 전화를 드렸더니 오늘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알바 공고도 올려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핸드폰 기능상 전화녹음은 못했습니다.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9 13:58
해고 사실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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