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대보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0958**4
2025-05-09 13:0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7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1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4월 11일날 사정이 생겨 중도퇴사를 한 상황이고
원래 한달 월급은 210만원이고
오늘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70만원에서 사대 제외 후 지급됐구요
근데 노무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사대보험비용을 계산해봤는데 비용 차이가 있어서 국민연금이 왜 이렇게 많이 청구 되었는지 여쭤봤는데 국민연금은 월에 1일 지나면 한달치 전액 청구하는게 맞다고 한달치를 청구해서 제외하고 적게 입금되었어요
근데 4대보험은 11일일자로 해지된상태이고요 ㅡㅡ 이게 항달치급여 210만원껄로 국미연금 계산해서 중도 퇴사 급야 70만원애서 한달치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입금되는게 맞는건가요?
원래 한달 월급은 210만원이고
오늘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70만원에서 사대 제외 후 지급됐구요
근데 노무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사대보험비용을 계산해봤는데 비용 차이가 있어서 국민연금이 왜 이렇게 많이 청구 되었는지 여쭤봤는데 국민연금은 월에 1일 지나면 한달치 전액 청구하는게 맞다고 한달치를 청구해서 제외하고 적게 입금되었어요
근데 4대보험은 11일일자로 해지된상태이고요 ㅡㅡ 이게 항달치급여 210만원껄로 국미연금 계산해서 중도 퇴사 급야 70만원애서 한달치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입금되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9 13:59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은 전체 한달치를 모두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