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한 회사에서 부당한 요구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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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7800**9
2025-05-09 12:45
1
418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퇴사 해야하는 날짜 4일전에 개인사정으로 구두상으로 퇴사요구 -≫ 회사측에서 알겠다고함 -≫ 퇴사전날 갑자기 기분이나쁘다는 이유로 한달 연장 근무 요구 -≫ 개인사정으로 불가능하다고 거절함 -≫ 그 후 회사측에서 작년 9월 수습기간중(2개월차) 업무 지시 이행중에 근로자(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회사 장비 훼손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며 퇴사 예정 하루전에 다음날 나오지말라고함, 그리고 퇴사 고지를 회사측에 미리 하지 않아 4월 급여에 성과금을 지급했으니 (약50만원)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함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9 14:02
근로자 귀책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경우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성과급은 퇴사 통보와 무관하게 성과급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tomato0**0
    2025-05-1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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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전에 말한 니가 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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