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시작하고 보름만에 회사가 어려워 급여를 줄인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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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295**9
2025-05-09 12:42
1
272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직한지 보름만에 급여를 낮춘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당황스러워 확인차 연락드렸는데 회사가 어려워 그렇다고 하시더라구요.제 입장에서는 한달도 안됐는데 납득이 안되고 거기에 대해 말하니 화를 내시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9 14:04
일방적인 급여삭감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무효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halsrb**3
    2025-05-1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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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신고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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