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시작하고 보름만에 회사가 어려워 급여를 줄인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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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295**9
2025-05-09 12:4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직한지 보름만에 급여를 낮춘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당황스러워 확인차 연락드렸는데 회사가 어려워 그렇다고 하시더라구요.제 입장에서는 한달도 안됐는데 납득이 안되고 거기에 대해 말하니 화를 내시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9 14:04
일방적인 급여삭감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무효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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