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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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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28**9
2025-05-09 12:30
1
14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작년 9월 15, 16
그리고 11월 24일~30일까지 지인의 아는 사람 일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돈은 언제주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올해 2월쯤 지인한테 물어봤는데 일이 생겨서 올해 3월 지급예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돈을 주는 사람은 지인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다렸죠. 하지만 3월이 지나고 4월, 5월이 돼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는 있는데 당분간
수신이 정지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틈나는 대로 걸어봐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9 14:04
관할 노동청에 고소장을 넣으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rreewwq
    2025-05-0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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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떄에 근무를 하셨다는 증빙자료만있다면 신고 후 받는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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