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카페 음료 제조 및 청소는 단순노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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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757**8
2025-05-0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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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사 통보 후 한달 이내 퇴사시 시급 80% 받겠다고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했는데
근로계약서대로 시급의 80%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카페알바 음료제조 및 청소 업무였는데
이 업무는 단순노무에 속하나요 숙련된 업무에 속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9 13:43
수습기간동안 임금을 감액할수는 있으며 이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한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임금 지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1년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였거나,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직종이 단순노무 직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실히 알수는 없으나

한국표준 산업분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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