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3개월 미만 부당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4725**0
2025-05-08 23:53
0
60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기간은 3개월 미만입니다.
타당한 이유없이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기에 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 알고 있으나 제가 대처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는 걸까요?

또, 계산 실수를 하였을 때(큰 금액x) 알바생이 그 돈을 배상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급여에서 차감하는 형식은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9 13:47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전화로 해고통보하는것 자체가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손해배상하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를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위법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