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유계결근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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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646**1
2025-05-08 19:1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1년넘게 알바중이였는데
3월에 저를 제외하고 알바생들이 모두 그만두는바람에 주말에 6시간씩 2일만 일하던 저가
임시로 매주 월요일만 쉬고 주 6일 8시간씩 일하게 되었습니다 (카페 매장엔 근무자 3명정도 있어야 원활하게 돌아가는 규모입니다)
3주정도 새로운 알바생이 계속 안뽑히면서 혼자 일하다가 4월 20일 일요일날 아침에 몸이안좋아 카페 사장님과 사모님에게 연락을해서
계속된 혼자 근무로 몸상태가 좋지않아 출근을 못한다고 연락을 하였고 두분에게 OK를 받은 후 카페를 그만두게되었습니다
5월 8일 오늘 사장님에게 4월 20일 일요일에 그만둔 당일에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직 4월에 대한 급여를 5월1일에 해주시는데 안해주셨습니다)
저는 4월 20일 일요일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전에 몸상태가 좋지않다고 판단하여 연락을 드려서 사장님에게 알겠다고
확인까지 받은상황에
무단결근이 적용되는지 궁금하고 제가 출근하지 못한 손해배상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페에서 1년넘게 알바중이였는데
3월에 저를 제외하고 알바생들이 모두 그만두는바람에 주말에 6시간씩 2일만 일하던 저가
임시로 매주 월요일만 쉬고 주 6일 8시간씩 일하게 되었습니다 (카페 매장엔 근무자 3명정도 있어야 원활하게 돌아가는 규모입니다)
3주정도 새로운 알바생이 계속 안뽑히면서 혼자 일하다가 4월 20일 일요일날 아침에 몸이안좋아 카페 사장님과 사모님에게 연락을해서
계속된 혼자 근무로 몸상태가 좋지않아 출근을 못한다고 연락을 하였고 두분에게 OK를 받은 후 카페를 그만두게되었습니다
5월 8일 오늘 사장님에게 4월 20일 일요일에 그만둔 당일에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직 4월에 대한 급여를 5월1일에 해주시는데 안해주셨습니다)
저는 4월 20일 일요일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전에 몸상태가 좋지않다고 판단하여 연락을 드려서 사장님에게 알겠다고
확인까지 받은상황에
무단결근이 적용되는지 궁금하고 제가 출근하지 못한 손해배상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9 13:40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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