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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079**0
2025-05-08 16:0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금
편의점 주 5회 3시간씩
총 매주 15시간씩 알바했습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편의점 주 5회 3시간씩
총 매주 15시간씩 알바했습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9 13:37
주15시간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됩니다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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