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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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5y**n
2025-05-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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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알바를 수~금, 다음주 월~금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물어보니 적용이 안된다고합니다.
제가 알기론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가 계속 될 경우 지급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 예를들어 5월 14~16일까지 하루 8시간씩, 다음주인 5월 19~23일 하루8시간씩 일을 하면 14-16일까지 일한 것에 대한 주류수당을 받는게 맞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8 14: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근무일이 수, 목, 금과 다음주 월, 화, 수, 목, 금 인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으로 확인됩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수, 목, 금 근무의 경우 첫째 주라 지칭하며 다음주 월, 화, 수, 목, 금의 경우 둘째 주라 지칭하겠습니다.

위 상황에서 주의깊게 살펴야 할 부분은 첫째 주와 둘째 주의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입니다. 만약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계속되어 왔다면 총 근로일이 1주일이 초과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절된 것인지 계속된 것인지는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단절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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