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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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191**0
2025-05-08 12:32
1
106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15시간 미만, 1년 이상 근무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들은 퇴즉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긴한데
근로계약서 퇴즉금 항목에 1년 이상 근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항목만 있고, 근무 시간에 따른 조건 설정이나 관련볍에 따른 지급 대상자 설정이 없으면
계약서에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단순히 1년 이상 근무하기만 하면 퇴즉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8 14:3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고려한다면 근로계약서상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조항에서 근로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1년 이상 근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항목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까지 확장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rreewwq
    2025-05-0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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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에 쳐서 봐도 안나온다고 떡하니 나와있는데 그걸 여기에 물어보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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