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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d0**6
2025-05-08 11:27
1
12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하루4시간30분 주5일근무 주휴수당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주5일 중 하루를 빠지게 되도 주15시간이 넘는데, 이럴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주에 하루 빠지면 주휴수당을 안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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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열무네
    2025-05-0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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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은 5일 근무이할때만 주는거에요.. 가게사정으로 쉴수밖에 없는사정은 가게에서 주휴수당해줄수 있지만 개인사정으로 안되는걸루 알고 있어요.. 직접 물어보시는게 나을거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다섯시간이상에 5일근무해야 주휴수당 나오는걸루 알았는데 주15시간이라니까 제가 잘못 알수두 있단 생각이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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