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객센터 교육비 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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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siya8**6
2025-05-07 21:44
1
17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드사 고객센터에 입사하여 근무 중 입니다.
교육이수 하였고 교육비는 계약서 상 에도 구두로도
10일이상 근무 시 지급된다고 안내되어 있는데요.
건강상 문제와 적응문제 등으로 퇴사를 생각 중 인데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하고 퇴사 한다면 교육을 이수하였음에도 교육비는 지급 받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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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NV_37325**4
    2025-05-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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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에 신고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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