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임금입금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3990**4
2025-05-07 20:0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오늘 첫출근이였는데 저는 공고에있는 10:30분 매니저는 10시로 인지 서로 출근시간을 착각해 그부분이 마음에 안드셨는지 갑자기 위에서 언급없었죠? 위에서 말하라고 자기한테 시켰다 그러면서 갑자기 계약직이 될지 알바가될지 안바빠서 자기혼자할지 상사오면 얘기해보고 알려주겠다 하루일당도 주니 걱정말라 이러다가 퇴근할때 신분증 통장사본 주소를 문자로 보내라고 요구하던데 개인정보 누출시대에 제가 줘야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어차피 일하지도않을곳에 제 신분증을 보내기 싫습니다 거부하고 계좌번호만 보내도 될까요? 매니저가 거즘 손녀있을 나이여서 받더라도 안지울거같아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8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하루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사업주는 이를 인건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법상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원만한 지급을 위해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전달드리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별도의 법령을 통해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하루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사업주는 이를 인건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법상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원만한 지급을 위해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전달드리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별도의 법령을 통해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글쓴이님 제발 어디가서 알바 할 생각조차 안했으면 좋겠네요 말하는거랑 생각하는뽄세가 어딜가든 사고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