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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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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055**6
2025-05-07 19:1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 4대보험없고
근무시간 하루9.5시간중
점심시간1시간
휴게시간30을 시급을 빼고 급여가 나왔어요
최저시급이고 주휴수당 해당인데 안나왔길래
확인하니 주휴수당대신 점심시간 휴게시간(1.5시간) 시급을 해줬어요(25만원)
주휴수당10,030×8시간×4주 하니=32만원(계산맞나요?)
7만원을 제가 덜받게되더라구요
궁금한건
1.점심시간(식대도없음) 휴게시간 시급 미지급 맞는건지?
2.주휴수당을 이렇게 대신하는게 맞는지?
3.근로계약서를 아직 안썼는데 쓸거라고 하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무시간 하루9.5시간중
점심시간1시간
휴게시간30을 시급을 빼고 급여가 나왔어요
최저시급이고 주휴수당 해당인데 안나왔길래
확인하니 주휴수당대신 점심시간 휴게시간(1.5시간) 시급을 해줬어요(25만원)
주휴수당10,030×8시간×4주 하니=32만원(계산맞나요?)
7만원을 제가 덜받게되더라구요
궁금한건
1.점심시간(식대도없음) 휴게시간 시급 미지급 맞는건지?
2.주휴수당을 이렇게 대신하는게 맞는지?
3.근로계약서를 아직 안썼는데 쓸거라고 하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8 14: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부터 정정하고자 합니다. 사대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월 평균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부터가 법 위반입니다.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은 식대 지급을 의무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식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식대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휴게시간이 있었다면 해당 시간만큼 시급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통상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소정근로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약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한 주의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매 월 평균 주수를 기준으로 월 급여를 산정하기에 8*4.345*10030원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통상근로자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3.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에게 작성 의무가 부과된 서류입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기약없이 연기하거나 작성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통해 사업주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부터 정정하고자 합니다. 사대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월 평균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부터가 법 위반입니다.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은 식대 지급을 의무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식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식대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휴게시간이 있었다면 해당 시간만큼 시급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통상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소정근로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약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한 주의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매 월 평균 주수를 기준으로 월 급여를 산정하기에 8*4.345*10030원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통상근로자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3.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에게 작성 의무가 부과된 서류입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기약없이 연기하거나 작성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통해 사업주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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