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19914**0
2025-05-07 19:06
1
212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 미만이며. 계약직 아르바이트로 일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
4/1일 매출하락으로 인해 10일까지 근무하며 3일 유급휴가주겠다 함
이런일이 처음이라 아..알겠다함
30일전 통보안했으다 수긍한점이 걸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또한 퇴사 후 약 한달정도 지낫는데 신청가능한지
(근로계약서 작성했지만 미교부, 갑작스런 면담요청으로 녹음없음,업 무폰사용으로 개인폰에 카톡내용없음)
입금내역만 확인가능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8 14: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며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전 해고 통지 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4월 1일에 4월 10일자로 해고를 통지했으므로 해고예고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기간적인 요건은 충족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작성하신 게시글에 기재된 제한된 정보로 위 상황을 판단하자면,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의 자의가 명확히 확인되는 사직의 통지나 자필 서명이 들어간 권고사직서 등이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없기에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해고예고 수당 청구는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19914**0
    2025-05-08 14:11
    신고하기
    차단하기

    사직서작성하지않았다면 가능한가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