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출근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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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953**4
2025-05-07 18:3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 알바 사장님한테 이번 주부터 못 나간다고 했는데 그냥 바로 안 나가도 될까요? 후임 구할 때까지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 개인 사정상 안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근무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사장님은 제 마음대로 할 거면 본인도 본인 마음대로 한다고 하셨어요.. 근로계약서 안 썼고 그만두기 며칠 전에 말해달라는 말씀도 없으셨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8 14: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직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짜를 적은 사직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거나 사직일을 통고하면 사업주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해당 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에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아 사직 통지일로 부터 1개월 혹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당기후 일기가 지난 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민법상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므로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후임자를 구하지 않고 사직하더라도 사업주가 귀하의 사직일에 사직 처리를 해주게 된다면 무단결근 등 특별한 문제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사직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짜를 적은 사직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거나 사직일을 통고하면 사업주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해당 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에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아 사직 통지일로 부터 1개월 혹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당기후 일기가 지난 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민법상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므로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후임자를 구하지 않고 사직하더라도 사업주가 귀하의 사직일에 사직 처리를 해주게 된다면 무단결근 등 특별한 문제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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