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당일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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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jii
2025-05-07 17:03
2
280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5년 1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2025 5월 7일 직원들이 많아지고 알바를 안쓰겠다며 당일 해고 당했습니다 퇴직금을 받거나 실업급여 등 보상받을 수 있는것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07 17:11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해고 예고수당 진정 가능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sisa3**0
    2025-05-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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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프리랜서로 일하다 그날 당일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KA_44867**4
    2025-05-0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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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x 실업급여x 해고예고수당 한달치 월급o 5인이상이 언제 부터였는지 시기도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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